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및 지급액 조회 방법
자녀장려금 신청 후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액은 국세청의 공식 경로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
- 접속: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- 메뉴 이동: 메인 화면의 ‘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’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조회: ‘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’ 메뉴를 누른 후, ‘심사진행상황조회’를 클릭하면 현재 심사 단계와 결정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응답시스템(ARS)
- 전화: 1544-9944에 전화합니다.
- 안내: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, 장려금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결정통지서
- 심사 완료 후,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최종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녀장려금 지급일
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.
- 정기 신청분 (5월 신청분)
-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. 그러나 국세청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2025년 정기분(2024년 소득 기준)의 경우,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. 심사 완료가 빠른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되며, 대부분의 지급은 9월 초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.
- 기한 후 신청분 (6월~11월 신청분)
-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
- 다만,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%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지급 시 유의사항
- 지급액은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. 계좌 정보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.
-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, 장려금에서 체납액이 먼저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- 추가적인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가장 정확한 지급일은 개인별 심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, 위에서 안내된 조회 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238977&mi=40397